내년 예산안에는 24조1000억원이 청년 지원에 배정됐다. 우선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신설됐다.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보태준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월 326만원(2인 가구 기준)이라 월 586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약 1059만명)의 30% 정도인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최대 약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10년간 가입해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줄이면서 정부 지원금도 줄였다.
역세권 등에 싼값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청년주택 5만4000호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대신 매각 시 차익의 70%가 국가에 귀속되는 조건이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6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인건비를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총 지원액도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