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하겠다고 8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특혜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8조5000억원), 대출 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 재조정(30조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125조원 규모의 민생 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관련해 잘 설명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25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에 부채 탕감 등이 포함돼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지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업무보고 전 기자 간담회에서 “빚을 갚지 못했다고 바로 길거리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반드시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빚에 쪼들리고 계속 연체자로 남아 정상적인 거래를 못 하는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취약 계층 금융 구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등은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이 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상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되,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증권형 토큰’에 대해선 주식·채권 거래 등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활용하기로 했다. 증권형 토큰이란 주식·채권처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가상화폐로 증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될 경우 상장 심사, 공시, 거래 등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가상화폐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50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상속‧증여받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이 지나도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상속‧증여는 1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지만, 가상화폐의 경우는 사실상 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