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지분 7.69%(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를 비롯, 포스코 등 10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 내정자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21년 4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지목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첫 번째 의결권 행사다.
BNK금융지주의 빈대인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의 이사 보수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