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만화 등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수익 배분 문제로 소송을 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정위가 나서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공정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소비자국에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15일 공정위가 밝혔다.
소비자국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중에 출판사 등 제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고인은 2019년부터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형설앤 측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저작물과 그에 따른 모든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처리를 모두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시정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