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대선 승리로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곧바로 숙원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를 열고 통과시킨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내란 특검법의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3대 특검법이 시행되면 검사만 120명이 파견된다.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만큼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이재명 방탄법’ 비판을 받은 이 법안들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5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외에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