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 의원이 A로펌에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인턴확인서에는 조원씨가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총 16시간에 걸쳐 A로펌에서 인턴 업무를 했다고 적혀 있었고 조원씨는 2017년 10월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이를 제출했다. 1회 평균 인턴 시간이 12분이었지만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 주장이 수사기관과 1심, 2심 모두 다르고, 현재까지 조씨가 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이 ‘검찰이 피의자(최 의원) 조사 없이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내용은 사실’이라고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녹취록 발언’이라고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