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미성년 시절부터 ‘조건 만남’을 가졌던 남성에게 받은 수억원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37세인 이 여성은 ‘조건 만남’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5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006~2012년 사이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 만원을 입금받아 이 돈으로 부동산 3채를 구매하고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이후 9억2300여 만원을 증여로 판단해 5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 소송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지난 2017년 B씨는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평소 용돈이나 선물로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성매매 대가라고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9억여 원 중 5억원은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사과의 의미로 위자료로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