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속 여성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무단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모 육군 부대 간호장교인 A(여·20대) 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서 이탈해 제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 이 부대에서는 진이 복무 중이고, 이날은 부대 의무실에서 신병들을 상대로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 접종이 이뤄진 날이었다.

이 같은 일탈은 A 중위가 소속된 부대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 중위가 신병교육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해 진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부대는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 중위가 진에게 직접 예방 접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날 진이 예방접종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접종을 받았는지 기억 못 한다고 한다. A중위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멤버 RM의 승차권 예매 정보를 3년간 18차례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