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앞바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해 레저객 출입 제한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해당 지침에 대해 문화재청이 이달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어로 행위와 갯바위 낚시, 스쿠버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문섬과 범섬을 출입하는 선주 및 스쿠버 강사의 경우 연 2회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스쿠버 다이버는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수중 활동 시 해송,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또 행정 당국은 문섬·범섬 환경정화 활동 시행, 연 2회 수중 모니터링, 문화재구역 수시 순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선주는 수송객 신분 확인 및 명단 작성, 출항 전 입도객 의무 사항 교육 등을 지켜야 한다. 입도객은 친환경 낚시 추·미끼·집어제·밑밥 사용, 흡연 및 취사·숙박행위 금지, 애완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천연보호구역 운영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