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쓰쓰미 가나메 의원이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AV 촬영 중 성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칭하는 ‘AV(Adult Video)’ 촬영 중 실제 성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소속 쓰쓰미 가나메 의원은 이날 열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AV 촬영 중 성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의원에선 AV 출연자가 촬영 후 1년 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 의원이 더 강력한 제재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쓰쓰미 의원은 “TV나 영화 속 살인 장면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성행위를 촬영하고 판매하는 건 개인 존엄을 훼손하고, 출연자의 임신이나 우울증,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쓰쓰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후재팬을 비롯한 일본 포털 사이트에선 ‘AV 금지’ 등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원들이 촬영장에 일일이 나가 감시할 생각이냐” “지나친 쾌락 억제”라며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해야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당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 찬성 의견도 나왔다.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슌 참의원 의원은 “살인은 범죄지만, 성행위는 그렇지 않다”며 “이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AV업계가 지하로 숨어들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현역 AV 여배우 하즈키 미온은 트위터에서 “AV 성행위를 금지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