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소송을 이유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도, 실명(實名) 판결문이 첨부된 고발장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고발 사주 사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사건 2심 첫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돼도 손 검사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