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 9사단 영관급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이 각각 영내 과속 단속에 적발됐지만, 이 중 부사관 2명만 ‘과속 딱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중령)이 부하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상관인 장교 2명은 봐주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이 있다는 것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9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달 11일 경기 고양에 있는 사단 사령부 영내에서 ‘규정속도 위반(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군사경찰은 군사 지역에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단속 등을 할 수 있다. 영내 규정속도 기준은 시속 30㎞이다.
그날 오후 6시쯤 이 부대 A 중령이 부대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걸렸고 뒤이어 B 대령도 같은 이유로 잡혔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에게 교통법규 위반 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했지만 B 대령은 그대로 차를 몰아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A 중령은 ‘왜 나만 붙잡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후 A 중령은 9사단 군사경찰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대대장은 수사관들에게 ‘그냥 보내고 단속 명단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과 B 대령은 군사경찰대대장의 상사다. 그런데 그날 같은 곳에서 단속에 걸린 부사관 2명은 교통법규 위반 확인서를 받았고 개인 경고 조치도 내려졌다고 한다. 군 내부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장교에 비해 부사관이 차별당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는 “상급 부대 차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대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군사경찰이 같은 사단에 소속돼 있는 부대 인원들을 단속하면서 지위 고하나 친밀도 등에 따라 ‘봐주기 수사’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당시는 근무평정이 이뤄지던 시기여서 군사경찰대대장이 상관들에게 잘 보이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