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취소된 지원자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에서 합격 취소된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의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지원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A씨는 그해 12월 4일 2차 면접 시험을 봤는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적힌 ‘형사 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써서 제출했고 최종 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신원 조사·인사 검증을 한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3월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으면 합격 취소와 공무원 시험 5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서 ‘아니오’라고 기재했다”며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소명 서류나 증명 서류도 아니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합격 처분 취소 사유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대통령비서실의 A씨 합격 취소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 질문서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