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15일로 잡고, 송 전 대표가 불출석해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502호 법정에는 판사 3명과 검사 5명, 취재진 10여 명뿐이었다. 앞서 지난 1일 송 전 대표가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불출석했을 때 나왔던 변호인들도 이날은 법정에 보이지 않았다. 증인들도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텅 빈 법정을 보며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30~40분 정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 버렸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의 재판 거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했다. 또 변호인 불출석에 대해선 “변론권 포기로 볼 수 있다”며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에는 송 전 대표가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이 재판을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불출석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송 전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재판부가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하는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날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