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증시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해외 금융투자자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혐의로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각각 190억,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액이었다. 증권선물위는 이후 BNP파리바와 HSBC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이들 투자은행의 무차별 공매도 사실을 적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개월간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HSBC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으로 국내 현행법상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