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당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임블리’의 운영자인 여성 A씨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린 뒤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는 임블리가 의류와 함께 판매하던 일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오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가로세로연구소의 해당 영상은 조회 수 100만을 넘겼고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1000건 이상 달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의 주장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약한 ‘견책’부터 가장 중한 ‘영구 제명’까지 있는데, 과태료는 견책 다음 단계다.

변협 관계자는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파한 것”이라며 “특히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하며 이런 정보를 접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변협에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제가 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무고(誣告) 혐의로 기소당해 2014년 벌금 1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