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213m 지점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발(發) 대구행(行)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체포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승객이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4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었다. 이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채 8분가량 운항한 뒤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탑승했던 제주 지역 학생 선수단 중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받았다. 이 중 일부는 비행기 탑승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배편으로 제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이 “계획적으로 문을 열었느냐”고 묻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병력도 없다고 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A321-200 기종의 비상구 좌석 판매를 이날부터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를 중단한 좌석은 이씨가 앉았던 위치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를 열 수 있다”며 “항공기가 만석이 되더라도 비워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종을 총 14편 운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