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금융계·학계 등 전문가단체 몫의 위원 자리가 새로 생긴다. 현재는 위원 9명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가 전부 추천하고 있다. 앞으론 9명 중 6명은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한국금융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 단체와 학회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지침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수책위가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검토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금융·투자 전문가 몫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수책위원 9명 중 6명이 금융전문성이 없는 법률가나 회계사에 편중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앞으로 수책위가 시민단체 등에 휘둘릴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금융계 추천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수책위의 기업 관리 지침인 ‘중점 관리 사안’ 목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빠지고,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