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를 활용하려면 초고가 주택에 살아야만 가능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납 제도는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일(매년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내에 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의 고령 1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경 /삼성물산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종부세가 250만원 넘게 부과되려면 올해 기준 주택 시세가 4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25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1주택자인 고령,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7.22%)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71.5%)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인 65세 이상 1주택자 기준 작년 공시가격이 25억9265만원은 돼야 한다. 시세가 42억원 정도인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 등을 보유해야 분납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60~65세 미만은 작년 공시가격이 22억8056만원(올해 시세 약 37억4000만원)은 돼야 분납 대상이다.

분납 제도는 종부세를 걷기 시작한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도입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 납부 유예와 함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납부 유예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올해 기준 주택 시세가 30억원대는 돼야 신청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분납 제도는 1주택자에게는 더 문턱이 높은 것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 102만7000명 가운데 분납 신청자는 5.3%인 5만4000명에 그쳤다. 한 세무사는 “6개월 분납보다 납부 유예의 혜택이 더 큰데 기준은 분납이 더 엄격하다”며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