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부터 ‘적폐 청산’을 주장했고, 집권 후 각 부처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과거 정부 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적폐 청산 대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보수 정당은 물론 사법부, 검찰, 대기업 등 전방위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사들을 국정원에 파견 보내 서버를 샅샅이 뒤져, 수사 거리를 검찰에 줄줄이 넘기게 했다. 이후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군의 댓글 사건 등을 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판사를 임명했다. 이후 ‘물의 야기’ 법관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왔다. 법원 1·2차 자체 조사에선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3차 조사까지 벌였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후엔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돼 법관들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무죄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적폐 청산 때문에 두 번 기소됐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부정 회계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등이 적폐 청산의 ‘칼’로 동원됐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적폐 청산 수사 당시 1000여 명이 수사받고 200여 명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고, 그 휴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