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1년 3개월 뒤 동료 직원이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철강회사에 다니는 A씨는 2016년 2월 지게차로 작업을 하다가 전기로(爐)에 지게차가 깔리면서 운전석 안에 발이 끼인 채 몇 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타박상만 입었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곧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5월 회사 동료가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심한 불안감을 느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됐다. 그는 2020년 1월 동료 직원이 지게차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증상이 악화됐다고도 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업무가 질병 유발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사고 당시 전기로가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면서 “A씨가 2017년, 2020년에 심한 불안감을 느낀 사정을 보면 (공황장애)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가 지게차와 연관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