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검사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편파·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 결과를 언론과 국회 등에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검사의 수사 재량권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작년 7월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봐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난 뒤에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었지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검사 측 주장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법정 절차가 준수됐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