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미국의 한 영화제에 참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AP 연합뉴스

1968년 제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들이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들이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소송이 25일(현지 시각)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영화 속 베드신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이날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서면 결정문에서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인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캘리포니아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제기됐으나, 매켄지 판사는 이번 소송이 해당 개정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를 직면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두 배우는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달러(당시 약 6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핫세는 16세, 위팅은 17세였다. 이에 파라마운트측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이 배우들의 누드 장면은 아동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