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14배 부풀려 청구하거나 무면허 진료를 한 한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한의원 현장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 한의원은 사전에 첩약을 대량(900포)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증상과 성별·연령 등에 따라 약을 달리 처방해야 하지만 이 한의원은 환자 진료도 하기 전에 같은 약을 대량 주문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약을 증상이 각기 다른 다수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양으로 처방했다”며 “약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받아내기 위한 값싼 음료수에 가깝다”고 했다.

실제 이 첩약의 원가는 한 첩당 500원 정도였는데 이 한의원은 7260원으로 14배 부풀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돈을 받아냈다. 국토부는 보험 사기 혐의로 이 한의원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한의사만 하게 돼 있는 한방 물리 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이 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지만,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진료 기록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국토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 혐의로 이 한의원 역시 고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 중엔 외출·외박 기록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최근 5년간 교통 사고율은 감소했지만,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 행위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지급은 급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