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피스텔의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기준시가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관련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내년 기준시가가 2015년 이후 9년만에 떨어진다. 작년부터 금리가 치솟자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이 내년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4년 기준시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는 1년 전인 올해보다 4.8% 하락한다. 지역별로는 대구(-7.9%)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7.3%), 광주(-5.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2.7%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2015년(-0.1%) 이후 9년 만에 1% 하락한다. 세종이 3.3%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세종은 올해에도 상가 기준시가 하락률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중앙 부처들이 몰려 있는 행정수도이지만, 수요 부족에 공실 상가들이 늘고 있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평균(13.6%)의 2배였다. 울산(-3.2%)과 대구(-2.3%)도 상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서울은 0.5%, 경기는 1.1% 각각 떨어졌다.
국세청은 실거래가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를 활용해 세금을 매긴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 오피스텔·상가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 수 있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 종합 서비스 사이트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