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 또한 시속 60km로 상향될 전망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2478건) 가운데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는 4.7%(117건)이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종전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현재와 같이 시속 30km가 유지된다.
또 인수위는 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적용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한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도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 위원은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이에 인수위는 경찰 측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향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김도형 전문위원(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무조건 속도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30km의 제한속도를 가급적 유지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어울타리 설치, 과속카메라 증설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