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개인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각종 금리·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첫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억원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어치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만기를 채우면 가산 금리를 더한 복리를 적용받아 장기 투자에 유리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다음 달 발행되는 10년물 국채(표면금리 3.54%, 가산금리 0.15%)를 1억원어치를 사서 10년간 보유하면, 만기에 세전 기준 437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다. 만약 같은 표면금리의 일반 국채를 샀다면 10년간 총 이자소득은 3540만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익률이 23%가량 높은 것이다.
표면금리는 전달에 발행한 같은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다음 달 발행되는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에 0.15%, 20년물에 0.3%가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는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종합 과세에 민감한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한편 일반 국채의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 상품의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만 같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전까지 사고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기가 오기 전 중간엔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일반 국채에 비해 불리한 지점이다. 매입 후 1년 뒤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도환매 하는 경우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