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 대행은 “NSC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안보·국방·경제 등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임하면서 국무위원 수가 1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현직 국무위원이 이에 못 미치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는 논란을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의 국무회의 구성 요건 조항은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장관 등 직위를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란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장관을 맡는 정부 부처를 15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국무위원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기준인 의사(議事) 정족수다. 정부는 이를 국무위원 11인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국무회의 정원(定員)이 21명(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19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4명 이상 추가로 탄핵 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무회의 규정’의 정족수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