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3일 기소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이날 린다 쑨(40) 전 보좌관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비자 사기, 돈세탁 등 10가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FARA 위반은 지난 7월 연방 검찰이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2·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로, 쑨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65페이지짜리 공소장에서 “쑨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만 정부 대표가 뉴욕주 고위 공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면서 “중국과 공산당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뉴욕주 고위 공직자의 메시지를 바꾸는 등 그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 고위급 정치인의 중국 방문을 주선하고 중국 정부 대표단과 뉴욕주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했다”면서 “쑨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적이 없으며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쑨은 중국 정부를 위한 활동 대가로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뉴욕 부촌 맨해셋의 410만달러(약 55억원) 상당 부동산, 하와이 호놀룰루의 210만달러 상당 콘도와 페라리 등 다수의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중국 영사관 소속 요리사가 만든 난징식 절인 오리를 부모의 거주지로 배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쑨의 배우자인 크리스 후(41)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쑨과 배우자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주는 “쑨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 지난해 3월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쑨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시절인 2012년 처음 뉴욕주 정부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했다. 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선동적인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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