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기록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김 여사 측이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양장 및 한복 등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강요 및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1억원 중 상당 금액이 사비가 아닌 청와대 특활비로 치러졌다고 보고, 특활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로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압수 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작년부터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및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유모 전 제2부속실 비서관 등이 김 여사 옷값을 치르기 위해 특활비를 100만~200만원씩 청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여사 옷값 논란이 커지자 “정부 비용으로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 “옷값은 카드로 구매했다”고 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비서관이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등과 함께 의류 업체들을 방문해 영수증 처리 없이 전액 현금으로 옷값을 결제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비서관과 양씨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도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또 김 여사에게 의상 등을 판매했던 의류 업체 및 업체 관계자 계좌 압수 수색 등을 통해 김 여사 측이 ‘관봉권’을 통해서도 옷값을 치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당시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원을 결제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및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옷값 특활비 사용 부분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해왔다. 경찰도 검찰과 함께 같은 의혹을 함께 수사해 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기소한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해당 수사는 적법 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관봉권(官封券)
화폐 상태나 수량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보증했다는 뜻으로, 띠지가 둘러져 있는 뭉칫돈이다. ‘관봉’이란 관(정부기관)에서 밀봉했다는 뜻으로, 과거 관공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밀봉하던 데서 유래했다. 관봉권은 금융사 외 개인 수령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