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로 예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에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통과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이날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다룬 포럼을 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