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자, 구속영장 신청 권리를 가진 노동 당국이 영장 신청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로 판단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임금 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데는 경기 침체 영향도 있는 만큼, 체포와 구속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실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24%를 차지한 건설업의 경우 지난달 104곳이 폐업했다. 전년 동기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사업주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4대 보험, 국세청 소득 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인된 경우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한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재산 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엔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임금 대장 등 약식 자료만 제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