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 인력 추계 기구의 성격과 구성 방식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 기구가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추계 기구가 낸 결론에 대해 정책 심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올해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추계위 내 전문가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고, 추계위가 낸 결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의결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공청회에서 “추계위는 비정부 법정 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공청회에서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구성 방식을 놓고도 큰 의견 차를 보였다. 이날 의협 측은 추계위 내 의사 등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는 보건 의료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환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각각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 논의는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추계위 법안을 의결하고, 21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