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 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비양육자에겐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 제재를 내림
▲지금까지는 : 양육비 미지급액이 누적 5000만원 이상이면 비양육자 출국 금지 요청
▲16일부터는 : 양육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 금지 요청,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아 가정법원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 이후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어
▲어떻게 요청하나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전화 1644-6621